아시아나 사고기 승객 80여명, 보잉 상대 정식 소송

아시아나 사고기 승객 80여명, 보잉 상대 정식 소송

입력 2014-01-19 00:00
수정 2014-01-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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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항공기의 부품이 잘못 설치됐거나 불량품” 주장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기 착륙사고의 탑승객들이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을 상대로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탑승객 80여 명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의 쿡 카운티 순회법원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사고로 인해 각각의 원고가 장애와 정신적 괴로움, 삶의 즐거움을 누릴 능력의 손실, 수입 감소, 의료비 지출 등 신체적 부상에 국한되지 않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 항공기의 부품이 잘못 설치됐거나 불량품이어서 조종사들에게 속도 저하를 제대로 경고하지 못했다”며 “보잉도 속도 저하를 경고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대리한 시카고 소재 로펌 ‘리벡 로 차터드’의 모니카 켈리 변호사는 CNN에 “원고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법원이 보잉사에 부분적인 법적 책임을 지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탑승객들은 사고 10여일 후 항공기 유지·보수 관련 기록 등 증거 제공 명령을 보잉사에 내려달라는 청원을 같은 법원에 제출해 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당시 로펌 측에서는 아시아나를 상대로 한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번엔 보잉만 피고로 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7월 6일 307명이 탑승한 아시아나기 착륙 사고로 3명이 죽고 180명 이상이 다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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