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결혼은 이성간 결합” 위헌 결정

미국 대법원, “결혼은 이성간 결합” 위헌 결정

입력 2013-06-27 00:00
수정 2013-06-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캘리포니아주 동성결혼 허용

미국 연방 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결혼을 이성간 결합으로 규정한 연방 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동성결혼 커플에 대해 이성 결혼 부부와 달리 세금, 보건, 주택 관련 혜택을 주지 않는 연방법 조항은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이날 다수 의견문에서 “연방 결혼보호법은 동성 부부가 삶을 영위하는 데 부담을 안기고 있다”면서 “이는 수정헌법 5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의 동등한 자유를 빼앗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위헌 심리에서 대법관 5명은 위헌, 4명은 합헌 의견을 각각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또 이날 동성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州)의 법률 조항과 관련,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했다.

그러나 미국의 모든 주가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했다.

미국에서는 현재 특별자치구인 워싱턴DC를 비롯해 워싱턴주, 아이오와주, 미네소타주, 델라웨어주, 메릴랜드주, 코네티컷주, 메인주, 매사추세츠주, 뉴햄프셔주, 뉴욕주, 로드아일랜드주, 버몬트주 등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