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세 독거노인 “자식 대신 이웃에게 전 재산 상속” 이유는

93세 독거노인 “자식 대신 이웃에게 전 재산 상속” 이유는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5-02-27 13:49
수정 2025-02-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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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자신을 돌보던 간병인에게 아파트 5채에 해당하는 거액의 재산을 물려주고 세상을 떠난 루안. 바이두 캡처
12년간 자신을 돌보던 간병인에게 아파트 5채에 해당하는 거액의 재산을 물려주고 세상을 떠난 루안. 바이두 캡처


중국에서 12년간 독거노인을 돌본 이웃 남성이 노인의 전 재산을 상속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법원도 이를 정당한 상속으로 인정하면서 가족이 아닌 사람이 부양을 통해 유산을 상속받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27일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베이징시 순이구의 93세 노인이 사망하면서 자신을 돌봐준 이웃 남성에게 집 5채 등 전 재산을 유산으로 남겼다. 이웃 남성은 12년 동안 노인의 생일을 챙기고, 함께 장기를 두며 시간을 보내는 등 가족처럼 지내며 노인을 부양해왔다. 심지어 자신의 손주들을 데리고 가 노인과 인사를 나누게 하는 등 살뜰히 보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노인은 만 81세가 됐을 때 자신을 돌봐줄 사람을 찾기 위해 마을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고, 평소 친분이 있던 이웃 남성과 ‘유증부약협의’를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남성은 노인의 여생을 책임지는 대신, 노인의 재산을 상속받기로 했다.

이후 마을 개발로 인해 노인의 기존 주택들이 철거되면서 그는 380만 위안(약 7억 5000만원)의 보상금과 정착용 주택 5채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2023년 3월, 노인은 기존 계약을 갱신하며 현재 소유한 모든 재산을 남성에게 남긴다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노인이 사망한 후 남성은 직접 장례를 치르고 묘지를 정리하는 등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생존해 있던 노인의 여동생과 조카들이 유산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하지만 법원은 노인이 생전에 직접 남긴 계약을 인정해 유산 전부를 남성이 상속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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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하는 모습의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간병하는 모습의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12년 돌본 간병인에 아파트 5채 상속”

지난해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1930년 베이징에서 태어난 독거노인 루안 역시 자신을 12년간 간병한 리우라는 남성에게 아파트 5채 상당의 부동산을 상속했다.

그는 나이가 들어 마을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고, 성실하기로 알려진 리우가 그의 곁을 지키게 됐다. 리우는 돌봄을 위해 자신의 가족까지 노인의 집으로 이사시켰으며, 아이들이 노인의 발을 씻겨주는 등 가족처럼 지냈다.

이후 부동산 개발로 인해 노인은 보상금을 받게 되었고, 생전 약속에 따라 리우가 유산을 상속받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노인의 친척들이 상속을 두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은 리우의 헌신적인 돌봄을 증언했고, 법원은 노인의 동생들이 생전 거의 찾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리우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중국 사회에서 가족이 아닌 이웃이나 간병인이 노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은 인구 고령화와 관련이 깊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040년까지 전체 인구의 2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율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부양을 맡을 가족이 없는 노인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유증부약협의’ 같은 계약이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중국 네티즌들은 “자식보다 더한 효심이다”, “혈육이 있었음에도 남이 돌봐야 했다는 건 씁쓸하다” “마지막에라도 가족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보상이 있기에 가능한 일 아니냐”는 시선도 있지만, “12년 동안 누군가를 돌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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