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매체, 성고문 사건에 한국인 사진 ‘무단도용’

터키 매체, 성고문 사건에 한국인 사진 ‘무단도용’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6-17 09:47
수정 2021-06-1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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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무관한 일반인 가해자·피해자로
논란 되자 뒤늦게 이미지 사진으로 교체 

터키 매체가 성고문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한국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모자이크도 없이 실었다가 삭제했다. 사진 도용 피해자 SNS
터키 매체가 성고문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한국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모자이크도 없이 실었다가 삭제했다. 사진 도용 피해자 SNS
한국에서 터키로 함께 여행을 떠난 20대 여성을 감금 고문하고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터키 이스탄불 검찰이 최대 징역 46년을 구형했다.

터키 매체는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한국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모자이크도 없이 실었고, 피해를 입은 여성은 “저 뿐만 아니라 가해자로 보도된 남성도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한국인”이라고 호소했다.

17일 현재 터키 일간지 데일리사바에 실린 문제의 기사는 재판 이미지 사진으로 교체된 상태다. 이 기사를 인용한 기사들 역시 관련 사진을 삭제했다.

피해 여성은 “터키 기사 원본은 모자이크도 없이 사진을 뿌렸다. 피해 여성이 아닌데 저 사진은 제가 맞다. 터키에는 가보지도 않았다. 성고문당한 여성의 사진에 제 얼굴이 쓰였다는 게 너무 불쾌하다”며 “연락이 많이 오는데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떨리고 타자 치기가 힘들다. 가해자로 실린 남성도 실제 가해자가 아니다”라며 사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아무 관련이 없는 한국인 사진을 도용했다가 하루 만에 이미지 사진으로 교체한 터키 일간지 데일리 사바 기사. 주황색 동그라미는 수정시간
아무 관련이 없는 한국인 사진을 도용했다가 하루 만에 이미지 사진으로 교체한 터키 일간지 데일리 사바 기사. 주황색 동그라미는 수정시간
터키 검찰, 한국 남성에 징역 46년 구형40대 한국인 남성은 터키에서 성고문 등의 혐의로 징역 46년형을 구형받았다. A씨는 지난 2∼3월 20대 여성 B씨를 이스탄불의 한 아파트에 감금한 뒤 성폭행하고 성착취 영상을 불법 촬영하는 등 7개 혐의로 3월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공소장에는 상해 유발, 고문, 재산 피해, 모욕, 연쇄 성폭행, 협박, 사생활 침해 등의 혐의가 적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한국 국적인 A씨와 B씨는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처음 만났다. 둘은 이스탄불로 함께 여행을 간 뒤 2월 윔라니예 지역에 아파트를 빌려 같이 살았다. A씨는 터키에 도착한 이후 B씨를 감금했다. B씨를 굶기고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뼈를 부러뜨렸다. B씨가 자신을 떠나면 성착취 영상을 음란 사이트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

A씨는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뤄졌으며 고문 행위들은 “성적 환상에 의한 역할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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