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알리면 낙제” 협박도
징역 6년 2개월 징역형 선고
![영국 경찰이 공개한 캔디스 바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3/07/SSI_20210307104945_O2.jpg)
![영국 경찰이 공개한 캔디스 바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3/07/SSI_20210307104945.jpg)
영국 경찰이 공개한 캔디스 바버
6일(현지시간) BBC 보도에 따르면 영국 버킹엄셔에 위치한 프린스 리스보로 학교의 교사인 캔디스 바버(35)는 미성년 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자신의 나체 사진을 보냈다.
그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바버는 나체 사진을 학생에게 보낸 데 대해서는 유죄를 받았지만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었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학생이 성관계를 가진 것을 부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바버는 학생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피해 학생을 입막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피해 학생은 “내 아이를 임신했다고 해서 학교에 말할 수 없었다”며 “아이가 교도소에서 클 것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피해 학생이 마음을 바꿔 부적절한 관계를 시인함에 따라 바버는 2심에서 유죄가 확정돼 징역 6년2개월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학생을 자신의 성적 만족감에 이용했다”고 지적한 뒤 “게다가 낙제시키겠다며 협박까지 했다. 비열함을 넘어선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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