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암으로 죽자, 15분만에 무지개다리 건넌 강아지

주인이 암으로 죽자, 15분만에 무지개다리 건넌 강아지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1-17 18:21
수정 2021-01-17 18: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인이 암으로 죽자, 15분 만에 무지개다리 건넌 강아지/트위터 캡처
주인이 암으로 죽자, 15분 만에 무지개다리 건넌 강아지/트위터 캡처
사랑하는 주인이 세상을 떠나자 깊은 슬픔에 홀로 따라갈 채비를 한 강아지가 화제다.

17일 외신은 주인이 암으로 세상 떠난 지 15분 만에 스스로 무지개다리 건넌 강아지의 사연을 전했다.

숨진 주인은 뇌종양 투병 중에 프렌치 불독 ‘네로’를 만났다.

그가 처음 뇌종양 진단을 받은 건 지난 2011년, 그는 뇌수술을 받고 꾸준히 증상이 호전되고 있었다. 네로는 아픈 주인의 마음을 위로하듯 늘 옆에 있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청년의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됐고, 결국 2019년 8월 11일 가족들의 품에서 눈을 감고 말았다.

사랑하는 주인이 세상을 떠나자 네로는 슬픔으로 몸서리치며 괴로워했고, 허친슨이 사망한 지 불과 15분 만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네로를 살펴본 수의사는 원인이 명확하진 않으나 척추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라 진단했다.

한편 숨진 청년의 가족들은 네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여겨 안타까운 마음에 허친슨 옆에 묻어주기로 결정했다.
주인이 암으로 죽자, 15분 만에 무지개다리 건넌 강아지/트위터 캡처
주인이 암으로 죽자, 15분 만에 무지개다리 건넌 강아지/트위터 캡처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