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내각법제국장관 “헌법이 핵무기 사용금지 안한다” 발언 논란

日내각법제국장관 “헌법이 핵무기 사용금지 안한다” 발언 논란

입력 2016-03-23 15:34
수정 2016-03-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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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방장관 “있을 수 없는 일” 진화…전문가 ‘헌법 위배’ 지적

일본의 법률 해석을 책임지는 당국자가 일본의 핵무기 사용이 헌법상 금지되지 않는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요코바타케 유스케(橫전<白밑에田>裕介) 일본 내각법제국 장관은 이달 18일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핵무기 사용이 헌법상 금지된 것이냐는 민주당 하쿠 신쿤(白眞勳) 의원의 질의에 “우리나라를 방위하기 위해 필요최소한도의 것으로 제한되지만, 헌법상 모든 핵무기의 사용이 금지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핵무기는 무기의 일종이다. 핵무기뿐만 아니라 모든 무기의 사용은 국내법 및 국제법상 제약이 있다”며 무기 사용이 허용되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전제하고서 이같이 언급했다.

요코바타케 장관은 집단자위권 행사로서 헌법상 일본이 타국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를 방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를 일반적으로 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반응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같은 날 정례 회견에서 이에 관해 과거 국회 답변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보고받았으며 일본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정부로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다.

정부의 법 해석에 관한 업무를 책임지는 내각법제국 장관이 일본의 핵무기 사용이 완전히 금지되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은 논란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쿄신문은 원자력정책 역사에 밝은 야마자키 마사카쓰(山崎正勝) 도쿄공업대 명예교수가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9조를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읽으면 헌법 위반”이라며 “핵무기 사용 등은 있을 수 없다”는 지적을 했다고 23일 보도했다.

도쿄에 있는 공립대인 슈토다이카쿠도쿄(首都大學東京)의 기무라 소다(木村草太) 교수는 헌법 98조가 체결한 조약 및 확립된 국제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하라고 규정한 것을 거론하며 핵무기 사용이 일본이 비준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위반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논란은 국제사회로도 이어졌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요코바타케 장관의 발언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정확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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