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에게 총 건네 살인 방조한 미 20대에 징역 100년형

조카에게 총 건네 살인 방조한 미 20대에 징역 100년형

입력 2016-03-22 13:54
수정 2016-03-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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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를 사이에 놓고 단짝 친구와 신경전을 벌이던 여중생 조카의 손에 권총을 건네 살인을 방조한 미국의 20대 남성에게 징역 100년형이 선고됐다.

21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시카고 남부의 폭력 조직원 출신 도넬 플로라(27)가 지난 2014년 4월 발생한 10대 총격 살해 사건과 관련, 이날 일리노이 주 쿡카운티 법원으로부터 100년형을 선고받았다.

플로라는 당시 14세이던 여중생 조카 A가 남자친구 문제로 소셜미디어에서 친구와 언쟁을 벌이다 직접 만나 담판을 짓기로 하고 총기 제공을 요구하자 장전된 38구경 권총을 쥐여주었다.

A는 이 총을 들고 약속 장소로 나가 싸움의 상대인 러니키 레이놀즈(당시 16세)와 레이놀즈의 친구 엔디아 마틴(당시 14세)에게 총격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레이놀즈는 팔에 상처를 입었고, 마틴은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A를 일급살인 및 총기폭력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동시에 총기를 제공한 플로라도 일급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수감했다.

새디어스 윌슨 판사는 “남자친구 때문에 싸움을 벌이는 어린 조카에게 권총을 건넨 데 대해 어떤 변명이나 합리화가 있을 수 없다”며 “어른이 어른답지 못해 수많은 아이들이 죽게 된다”고 극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2010년 총기 사고로 하반신 마비 장애를 안은 플로라는 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정 출석,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며 “남은 생애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쿡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월 플로라의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고, 검찰은 최대 120년형을 구형했다.

변호인단은 플로라가 어리석은 판단과 잘못된 행동을 했으나 범죄를 직접 저지른 것은 아니라며 형량을 20~25년으로 낮춰 선고해줄 것을 당부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현재 16세인 플로라의 조카 A는 오는 5월 쿡카운티 청소년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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