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중국, 은퇴연령 늦춘다…2045년 남녀 65세

‘고령화’ 중국, 은퇴연령 늦춘다…2045년 남녀 65세

입력 2016-03-01 15:24
수정 2016-03-01 15: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행 사무직 남자 60세, 여자 55세

중국이 법적인 은퇴연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해 오는 2045년까지 남녀 모두 65세로 늦춘다.

1일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인웨이민(尹尉民)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인사부) 부장(장관급)은 지난달 29일 “현재 중국의 법적 은퇴제도는 시대에 뒤떨어진다”면서 은퇴 연령의 점진적인 연장 의지를 밝혔다.

현재 중국의 법적인 은퇴 연령은 사무직의 경우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이고 육체노동 여성은 50세로 규정돼 있다.

인 장관은 “지금의 규정은 6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당시는 평균 수명이 낮았다. 작년에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가 2억 2천만 명으로 전체의 16%가 됐을 정도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며 은퇴연령 연장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의 평균 은퇴연령인 55세는 다른 여러 국가의 60대 중반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다”며 “점진적으로 은퇴 연령을 연장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새 정책이 시행되면 은퇴가 5년 남은 노동자 또는 6년 남은 노동자에게 각각 3개월 또는 6개월을 연장하는 식의 점진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모든 분야의 노동인력에 같게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정부의 은퇴연령 연장은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와 연금 제도 기반 약화에 따른 고육책이라면서, 연금 시스템에 연동한 합리적인 은퇴연령은 2045년까지 남녀 모두 65세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