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드니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거주자들은 담배연기와 고기 굽는 냄새를 지나치게 유발해 이웃에게 피해를 줄 경우 최대 19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드니를 포함하는 호주 최대 주인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주의회에 제출했다고 시드니모닝헤럴드가 15일 전했다.
개정안은 이전과 달리 흡연이나 숯불구이처럼 연기를 초래하는 것은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주자가 너무 많은 연기를 유발할 경우 현재의 배 수준인 최대 1천100 호주달러(95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한 차례 벌금을 받은 후 12개월 이내에 똑같은 일을 저지를 경우 벌금은 최대 2천200 호주달러(190만원)까지 올라간다.
현행 법은 자신의 공간이나 공동 공간을 이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을 뿐 그같은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NSW의 빅터 도미넬로 장관은 오래 전에 제정된 관련법을 시대에 맞게 바꾸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입주민들이 좀 더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고 공동주택 관리소 측도 문제를 해결할 권한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7월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위와 아래층, 옆집에 흡연자가 있다는 메간 크리스프는 이 신문에 “발코니에 나가는 게 어려울 지경이고 보통 문을 닫아놓고 있다”며 이제 거실로 담배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크리스프는 또 이웃 간에 서로 조심하도록 호소하는 데서 한발 나아가 엄격한 법집행에 의존할 수 있게 됐다며 이웃들도 흡연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 더 신경을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은 노후 공동주택의 재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 75% 이상이 동의하면 건물 전체가 재개발 용도로 매각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으로는 공동주택 소유주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건물 매각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시드니를 포함하는 호주 최대 주인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주의회에 제출했다고 시드니모닝헤럴드가 15일 전했다.
개정안은 이전과 달리 흡연이나 숯불구이처럼 연기를 초래하는 것은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주자가 너무 많은 연기를 유발할 경우 현재의 배 수준인 최대 1천100 호주달러(95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한 차례 벌금을 받은 후 12개월 이내에 똑같은 일을 저지를 경우 벌금은 최대 2천200 호주달러(190만원)까지 올라간다.
현행 법은 자신의 공간이나 공동 공간을 이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을 뿐 그같은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NSW의 빅터 도미넬로 장관은 오래 전에 제정된 관련법을 시대에 맞게 바꾸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입주민들이 좀 더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고 공동주택 관리소 측도 문제를 해결할 권한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7월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위와 아래층, 옆집에 흡연자가 있다는 메간 크리스프는 이 신문에 “발코니에 나가는 게 어려울 지경이고 보통 문을 닫아놓고 있다”며 이제 거실로 담배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크리스프는 또 이웃 간에 서로 조심하도록 호소하는 데서 한발 나아가 엄격한 법집행에 의존할 수 있게 됐다며 이웃들도 흡연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 더 신경을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은 노후 공동주택의 재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 75% 이상이 동의하면 건물 전체가 재개발 용도로 매각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으로는 공동주택 소유주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건물 매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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