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에서 신일철주금(구 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들에 대한 강제징용피해 배상 판결이 나올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착수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30일 보도했다.
한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ICJ 재판은 열리지 않지만 이미 해결이 끝난 전후보상의 전제를 뒤짚는 판결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의의는 클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변에서는 “일본측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ICJ에 제소해야 한다” “배상이 확정되면 제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외무성도 양국간에 분쟁이 생길 경우 양국이 합의한 제 3국의 위원을 포함한 분쟁 중재위원회를 발족시킨다는 한일청구권협정 규정을 근거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겠다”(외무성 간부)는 입장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신일철주금은 일제 강제징용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서울고법의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상태로, 대법원에서 배상판결이 확정되면 한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한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ICJ 재판은 열리지 않지만 이미 해결이 끝난 전후보상의 전제를 뒤짚는 판결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의의는 클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변에서는 “일본측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ICJ에 제소해야 한다” “배상이 확정되면 제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외무성도 양국간에 분쟁이 생길 경우 양국이 합의한 제 3국의 위원을 포함한 분쟁 중재위원회를 발족시킨다는 한일청구권협정 규정을 근거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겠다”(외무성 간부)는 입장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신일철주금은 일제 강제징용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서울고법의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상태로, 대법원에서 배상판결이 확정되면 한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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