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공명당 “헌법에 ‘자위대’ 명기논의 연내 착수”

日공명당 “헌법에 ‘자위대’ 명기논의 연내 착수”

입력 2013-08-24 00:00
수정 2013-08-2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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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조사회장, 집단적 자위권 헌법해석 변경에는 ‘이견’

일본 집권 자민당의 연립정권 파트너인 공명당은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기 위한 논의를 연내에 시작할 것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24일 보도했다.

공명당 헌법조사회의 기타가와 가즈오(北側一雄) 회장은 요미우리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는 내용의 이른바 ‘가헌(加憲)안’을 독자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연내에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논의에는 유엔 평화유지군(PKO) 참여 등 국제사회에 대한 자위대의 공헌에 근거가 되는 조문을 헌법에 추가하는 문제도 포함된다.

개헌에 신중론을 견지해온 공명당이 가헌을 포함, 헌법에 손을 대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평화헌법의 핵심 조문인 헌법 9조를 개정, 교전권을 가진 정식 군대를 보유해야 한다는 자민당 입장과 달리 공명당은 자위대라는 실재하는 조직을 헌법에 명기하는 방향의 ‘가헌’을 주장해왔다.

이와 함께 공명당은 환경권 등 근래 새롭게 부각된 인권 사항들을 헌법에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기타가와 회장은 소개했다.

한편 기타가와 회장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주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관련 헌법 해석 변경 움직임에 대해 이견을 드러냈다. 그는 “현재의 헌법 해석으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면 헌법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정말로 집단적 자위권이 아니면 (대응이) 어려운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간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자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 해석을 고수해 왔지만 아베 총리는 이 해석을 변경,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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