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한달전 숨진 한국인 피폭자 인정 판결

日 법원, 한달전 숨진 한국인 피폭자 인정 판결

입력 2012-09-20 00:00
수정 2012-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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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화가가 세상을 떠난 지 한달 후에야 일본 법원에서 원폭 피폭자 인정 판결을 받았다.

19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나가사키 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18일 “증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폭자로 인정해 건강 수첩을 발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고(故) 장영준 화백이 나가사키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장씨는 지난달 17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82세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가 피폭했다는 사실을 증언해줄 증인은 없지만, 장씨 주장이 원폭 투하 당시의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고 부자연스러운 점이 없는 만큼 신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씨는 1945년 8월 나가사키시에 원폭이 투하된 지 2∼3일 후 나가사키 시내에 들어갔다가 다량의 방사성 물질에 노출됐다.

장씨는 백혈구가 줄어드는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이라는 병과 싸워가며 창원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한편, 2009년 1월 나가사키시를 상대로 무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인 건강수첩을 발급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가족을 제외한 제삼자 증인 2명’이 없다는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장씨는 지난 5월 재판에서 “(눈앞에 보이는) 구부러진 선로 끝은 허공을 향한 상태였고, 오른쪽에 보이는 가스탱크는 부서져 있었다”고 원폭이 투하된 직후의 나가사키시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소송을 지원한 히라노 노부토(平野信人)씨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장 화백이 재판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나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며 “이번 판결로 일본인과 달리 증인을 구하지 못해 건강수첩을 받지 못한 100명 이상의 한국인 피폭자가 도움을 받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에 거주하는 장씨의 딸은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일본에 가서 판결을 직접 보시고, 건강수첩을 받아서 원하시던 대로 일본에서 치료도 받을 수 있었을텐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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