比, 남중국해 일부 ‘서필리핀해’로 개명”

比, 남중국해 일부 ‘서필리핀해’로 개명”

입력 2012-09-13 00:00
수정 2012-09-13 11: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키노 대통령, 교과서·공문에 새 지명 사용 의무화

필리핀이 최근 영유권 분쟁이 일고 있는 남중국해 일부해역의 명칭을 ‘서필리핀해’로 공식 변경, 이들 해역의 영유권을 거듭 확인했다.

13일 필리핀 언론에 따르면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은 필리핀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들어있는 남중국해 일부해역의 지명을 서필리핀해로 바꾸는 행정명령 제29호에 공식 서명했다.

대상해역은 루손해와 칼라얀제도 주변해역, 스카보러(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로 알려진 바조데마신록이라고 현지 신문들이 전했다.

아키노 대통령은 또 각종 교과서와 국내외로 발송되는 모든 공문에 서필리핀해 명칭 사용을 의무화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외교부와 관계기관에 새 명칭이 담긴 공식 지도 제작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스카보러 등 남중국해 일부해역을 둘러싸고 필리핀과 대치하고 있는 중국과 대만 등 주변국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필리핀은 이번 조치로 유엔해양법협약(1982년) 등 국제법 원칙에 의거, 대상해역에서의 탐사·개발과 자연자원 관리 등 주권을 행사하게 된다.

라울 에르난데스 외무장관은 서필리핀해로 표기된 공식 지도와 행정명령 사본을 유엔과 국제수로기구(IHO), 유엔지명표준화회의 등에 제출해 공식 등록절차를 밟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마닐라 주재 중국대사관 등의 입장은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는 대만 외교부가 필리핀의 개명 조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대만 측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볼 때 난사(南沙)ㆍ시사(西沙)ㆍ중사(中沙)ㆍ둥사(東沙) 군도와 주변 해역은 대만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도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신문사는 아울러 필리핀이 황옌다오에 정부 선박을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