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은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업주에게 1인당 1만 위안(약 180만원), 최대 10만 위안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의 최단기 취업비자 기간은 종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된다.
중국 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출입경관리개정법이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개정법은 불법 취업 외국인뿐 아니라 이들을 고용한 업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게 특징이다. 불법 취업의 경우 기존에는 적발 시 외국인에 대해서만 1000위안(약 18만원)의 벌금을 물렸으나 앞으로는 업주에 1인당 1만 위안의 벌금 부과는 물론 업주가 불법고용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까지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안기관이나 국가안전부(국정원)가 국가 및 공공 안전을 위해 특정 지역에서 외국(법)인의 거주 및 사무업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사무실로 쓰고 있더라도 공안이 이전 명령을 내리면 옮기도록 했다. 허가 없이 외국인 출입 제한 지역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명문화했다.
유학비자로 취업하는 등 비자 종류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하거나 중국의 법을 위반할 경우 공안이 강제 출국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 출입경 문제는 공안이 총괄한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
중국 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출입경관리개정법이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개정법은 불법 취업 외국인뿐 아니라 이들을 고용한 업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게 특징이다. 불법 취업의 경우 기존에는 적발 시 외국인에 대해서만 1000위안(약 18만원)의 벌금을 물렸으나 앞으로는 업주에 1인당 1만 위안의 벌금 부과는 물론 업주가 불법고용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까지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안기관이나 국가안전부(국정원)가 국가 및 공공 안전을 위해 특정 지역에서 외국(법)인의 거주 및 사무업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사무실로 쓰고 있더라도 공안이 이전 명령을 내리면 옮기도록 했다. 허가 없이 외국인 출입 제한 지역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명문화했다.
유학비자로 취업하는 등 비자 종류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하거나 중국의 법을 위반할 경우 공안이 강제 출국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 출입경 문제는 공안이 총괄한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
2012-07-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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