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음식업계 ‘소 생간 요리 금지’ 갈등

日 정부-음식업계 ‘소 생간 요리 금지’ 갈등

입력 2012-06-13 00:00
수정 2012-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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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소의 생간을 요리로 팔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히자 음식업계가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12일 식중독 우려가 있다며 7월1일부터 소 생간에 참깨 등을 뿌린 ‘레버 사시’ 등 요리를 손님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소간은 충분히 익히고 나서 제공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생간을 요리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간의 표면과 내부에서 중증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 출혈성 대장균(0-157균)이 발견됐고, 이를 안전하게 제거할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결정에 소비자들이나 음식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한달간 후생노동성에는 규제안에 대한 의견이 약 1천500건 접수됐다. 이중 상당수가 “음식 문화를 법률로 규제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었다.

NHK에 따르면 고기 소매점으로 이뤄진 전국식육사업협동조합연합회는 6만명의 반대 서명을 모았다. 이 단체는 소 생간 요리를 금지하면 연간 300억엔 이상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야키니쿠(일본식 불고기) 체인점에서 집단 식중독 사망 사건이 일어나자 식육용 소고기의 표면을 익히게 했고, 소 생간에 대해서는 판매 금지 방침을 정한 뒤 금지 시점을 저울질해왔다.

레버 사시는 재일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야키니쿠 음식점을 중심으로 일본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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