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 아동 대상 성범죄자 10월부터 거주 신고 의무화

오사카 아동 대상 성범죄자 10월부터 거주 신고 의무화

입력 2012-03-26 00:00
수정 2012-03-2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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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오사카부가 아동 성범죄 전과자에게 거주지 신고를 의무화했다.

25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사카부 의회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전과자에게 거주지 신고를 의무화하는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조례’를 의결해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일본에서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 주거지를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신고토록 의무화한 것은 처음이다. 조례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지 5년 이내의 사람이 오사카부에 거주할 경우 주소와 연락처 등을 오사카부 지사에게 제출토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만엔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이새날 서울시의원 “강남구 언주로, 걷기 편하고 안전한 거리로 재탄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27일 강남구 언주로(성수대교 남단 교차로~도산공원 교차로) 일대의 보도정비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구간은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도산공원 교차로에 이르는 언주로 일대로, 유동 인구가 많고 차량 통행이 빈번해 보행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지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대대적인 정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노후 보도블록 포장(21.81a) ▲경계석 설치(1,651m) ▲측구 설치(439m) 등 훼손되거나 요철이 심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던 구간을 말끔히 정비했다. 특히 이번 정비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등 보행 약자들도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평탄하고 안전한 보행로가 조성됐다. 이 의원은 “이번 언주로 보도정비 공사 완료로 인근 주민들과 직장인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쾌적한 거리가 조성돼 기쁘다. 공사 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강남구 곳곳의 노후화된 기반 시설을 꼼꼼히 살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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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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