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조폭 두목에 잇단 사형 선고

中법원, 조폭 두목에 잇단 사형 선고

입력 2012-01-14 00:00
수정 2012-01-14 14: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국 법원이 광산 개발권을 차지하려고 극단적인 폭력을 휘둘렀던 조직폭력배들에게 연이어 사형을 선고했다.

중국 남서부의 윈난(雲南)성 훙허(紅河)중급법원이 해당지역의 두 폭력조직 두목인 왕젠푸(王建福)와 정춘윈(鄭春雲)에게 살인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왕젠푸와 정춘윈은 훙허의 루시(瀘西)현 소재 샤오쑹디 탄광 개발권을 두고 오랫동안 다퉈왔던 사이다. 지난 2010년 11월 18일 정춘윈이 칼과 쇠 파이프 등으로 무장된 조직원 100여 명을 이끌고 샤오쑹디 탄광에 쳐들어가자 그에 맞서 왕젠푸는 사제 폭탄 등으로 상대를 공격해 9명이 숨지고 48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를 계기로 체포돼 기소됐다.

훙허 법원은 13일 정춘윈이 해당 지역에서 폭력조직을 조직해 도박장 개설, 고리대금업, 광산 불법 운영, 살인 등의 악행을 일삼아왔다며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법원은 12일에도 왕젠푸에게 불법무기 소지, 공공안전 파괴, 살인죄 등을 적용해 사형을 결정했다.

중국 남서부와 북부 등의 석탄 산지에서는 이른바 노다지로 불리는 탄광을 차지하려는 조직폭력배들의 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