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화학적 거세 허용 법안 의회 제출

러, 화학적 거세 허용 법안 의회 제출

입력 2011-07-05 00:00
수정 2011-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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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에 호르몬 억제 약물 주사해 재범 차단”



러시아에서 4일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허용하는 법률안이 의회에 제출됐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법률안은 아동에 대한 성범죄로 형을 살고 출소를 앞둔 수감자에게 성 호르몬 억제제를 주사해 성욕을 제거하는 화학적 거세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국가두마(하원)에 제출한 친(親) 크렘린계 ‘정의 러시아당’ 소속 의원 안톤 벨랴코프는 “화학적 거세의 핵심은 체내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작용을 차단하는 약물을 주사해 성욕을 완전히 억제하는 것으로, 주사는 몇 개월에 한 번씩 놓으면 된다”고 소개했다.

소아과 의사이기도 한 벨랴코프 의원은 “이는 외과적 거세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필요하면 대상자의 성기능을 되살릴 수도 있다”며 “만일 어떤 사람이 아동 성범죄자란 판결을 받았으나 나중에 이 판결이 실수였음이 판명될 경우 주사를 중지하면 모든 성기능이 회복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동 성범죄자에게 출소 6개월 전부터 화학적 거세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벨랴코프는 “경찰 통계에 따르면 최근 7년 사이 러시아에서 아동 성범죄가 30배나 증가했으며 매일 47명의 어린이가 성폭력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면서 “97%의 아동 성범죄자가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화학적 거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화학적 거세 방법이 적용되고 있는 독일, 덴마크, 미국, 폴란드 등의 경우 거세를 받은 전과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은 3%에 불과하다”며 “이 방법이 어린이를 성도착증 환자로부터 보호하는 효율적 방법”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화학적 거세 법률안은 러시아에서 아동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제출됐다. 러시아에서는 지난해 미성년 대상 성범죄 9천500건이 보고됐다.

이와 관련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도 앞서 5월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가능한 엄격해야 한다”며 “범죄자에게 호르몬 작용을 차단하는 주사제를 투여하는 의학적 조치를 포함해 여러 방안을 (관계기관에) 논의토록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화학적 거세 법률안이 채택되려면 하원에서 3차례의 법안 심사와 이후 상원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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