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최후의 50인 어떻게 일할까

원전 최후의 50인 어떻게 일할까

입력 2011-03-17 00:00
수정 2011-03-1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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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에 50∼70명의 근로자가 방사선 피폭 위험을 무릅쓴 채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근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다.

17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따르면 원전 근로자나 구조대는 원전 폭발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는 인명을 구조하는 데 따른 사회적 편익을 감안해 일반인과 완전히 다른 안전기준이 적용된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는 2007년 권고안에서 일반적인 대응사태와 다른 ‘비상피폭상황’에 한해서 인명구조가 필요한 때에는 ‘(인명구조에 따른) 다른 사람의 편익이 구조자 위험을 초과할 경우’ 방사선 노출량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ICRP 권고안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방사선 안전을 위한 규제안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원전 근로자에 대해 방사선 노출량 한도를 5년간 평균 연간 20mSv(밀리시버트)로 제한하고 있지만 비상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명구조를 제외한 기타 비상 구조상황에서도 원전 근로자의 피폭한도는 시간당 1천mSv 또는 500mSv로 평상시보다 완화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원전이 폭발한 뒤 남은 근로자에 대해 피폭 허용치를 100mSv에서 200mSv로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도 지난 2009년 원자력발전소 근로자의 연간 평균 피폭량은 1.15mSv로 일반인 연간 허용피폭량 1mSv를 초과했다. 연간 피폭량이 20∼50mSv에 달하는 원전 종사자도 22명이나 됐다.

물론 ICRP의 권고에 따라 피폭량을 조절하는 것은 피폭량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를 한 자원자에 한해 적용될 수 있으며 원전 근로자에게 강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원전 직원들도 피폭량을 최소화하면서 업무를 진행한다.

가령 일본 정부가 15일 4호기의 사용후 연료봉 저장 수조에 냉각수를 투입하라고 지시했으나 현장의 방사선 수치가 높아 직원들의 접근이 불가능해 작업이 진행되지 못하기도 했다.

또 16일에는 후쿠시마 제1원전 정문 부근의 방사선 수치가 시간당 10mSv까지 높아지자 잠시 근로자를 대피시키기도 했다.

후쿠시마 원전의 순간 최대 피폭량은 한때 400mSv까지 치솟았으며 이는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원전 직원들의 업무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KINS 관계자는 “직원이 냉각수를 투입할 때도 직원들의 총 피폭량을 줄이기 위해 교대조를 구성해 번갈아가며 작업을 하도록 한다”며 “다만 인명구조가 필요한 급박한 순간에는 직원들과 원전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피폭량에 대응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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