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경찰, 한인여성 과도한 몸수색 물의

캐나다 경찰, 한인여성 과도한 몸수색 물의

입력 2011-03-12 00:00
수정 2011-03-12 05: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캐나다 광역토론토지역(GTA) 요크지역 경찰이 지난해 1월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한인 여성 이모(38) 씨에게 과도한 몸수색을 한 것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11일 토론토 스타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뉴마켓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철사가 삽입된 브래지어가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다며 벗도록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기각하도록 판사에게 요청했다.

이씨의 변호사는 이씨가 불합리한 몸수색이나 체포에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제니퍼 마틴 경관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이씨를 체포하고 리치먼드 힐 경찰서에서 전신 몸수색을 했다. 이씨가 ‘언더와이어’ 브래지어를 입고 있어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신이 속한 부서에는 체포된 여성 피의자에게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는 불문율이 있다고 덧붙였다.

마틴 경관은 피의자가 브래지어를 이용해 자살을 기도한 사례를 들은 적이 있다며 그 속에 삽입된 철사는 경찰관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판사가 마틴 경관에게 이씨의 전신 몸수색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그는 이씨가 조사과정에서 매우 흥분한 감정상태를 보였으며 술에 취한 것이 의심되는 상태임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GTA내 다른 지역경찰은 여성 피의자의 속옷에 대해 특별하게 제정된 방침은 없다. 그러나 피의자가 자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어떤 것이라도 압수할 수 있다고 경찰관계자는 말했다.

이 재판은 6월1일 속개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