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59표·반대 39표로 승인 상·하원 법안 단일화후 재의결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상원은 21일 본회의에서 소비자보호청 신설과 파생상품거래 감독강화, 은행의 자기자본거래 금지 등을 담은 금융규제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59표, 반대는 39표였다. 법안이 확정됨에 따라 상원은 지난해 12월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과의 단일법안을 마련, 재의결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위원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7월4일 독립기념일 훨씬 이전에 법안에 서명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앞서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도 “우리는 매우 강력하고 좋은 법안을 가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008년과 지난해의 금융위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금융기관들에 대해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 아래 금융규제법안 도입을 추진해 왔다. 상원 법안에는 대형 금융회사들의 위험한 투자 관행을 제한하고, 금융기관들의 ‘수탈적’ 대출행위 규제를 위한 소비자보호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금융업계는 수많은 로비스트와 수백만달러 규모의 광고를 들여 개혁을 지속적으로 막으려 했다.”면서 “오늘 그러한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말해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새 법안에 대한 월가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이 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월가가 치명타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법안이 확정될 경우 주요 금융기관들의 수익이 20%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kmkim@seoul.co.kr
2010-05-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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