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이슬람 여성 부르카 금지 착수

佛, 이슬람 여성 부르카 금지 착수

입력 2010-02-04 00:00
수정 2010-02-04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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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에 착용강요 모로코 남성 시민권 거부

프랑스에서 이슬람 여성들의 부르카(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리는 베일) 착용 금지가 사실상 현실화됐다.

프랑스 이민부는 프랑스인 부인에게 베일 착용을 강요한 모로코 출신의 무슬림 남성이 신청한 시민권 심사를 거부했다고 일간 르 피가로가 3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의회의 부르카 조사위원회가 지난달 말 학교, 병원 등 공공 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베일 착용을 금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한 뒤 처음으로 취해진 것이다. 또한 알리오-마리 법무부 장관이 최근 부인에게 부르카를 착용하도록 하는 무슬림 남성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뒤 정부가 취한 첫 번째 사례다.

에릭 베송 이민부 장관은 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 모로코 남성의 시민권 신청이 거부된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 남성은 자신의 아내에게 니캅(베일의 일종)을 강제로 착용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 남성은 아내가 얼굴을 가리지 않고는 외부 출입을 못하도록 자유를 박탈하고 제한했다.”면서 “이는 남녀 평등의 원칙을 거부한 것으로 세속주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리오-마리 장관도 “부르카를 착용하도록 하는 무슬림은 프랑스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서 “이런 무슬림들이 프랑스 시민권을 신청하면 정부는 이를 거절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우형찬 서울시의원,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이 지난 12일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 의원은 서울교육 발전, 공항소음 대책 마련, 지역 인프라 확충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해결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지역 현안 해결 성과와 정책의 실효성이 주요 평가 기준으로 반영된다. 우 의원은 제9·10·11대 서울시의회에서 활동하며 교통위원장과 부의장을 역임했다. 양천지하철시대 대표로 활동하며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에 힘써 왔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전체 교통환경 개선과 안전 정책을 다수 제안해 정책 체감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입법 활동에서도 성과가 두드러진다. 서울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교육 관련 조례를 발의하며 교육정책 전환기에 대응했고,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초·중·고와 동일한 안전보조 인력 배치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학습권·안전권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입법으로 평가된다. 지역환경 개선 활동도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힌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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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연합뉴스
2010-02-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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