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관타나모 수감자 소송 기각

美항소법원, 관타나모 수감자 소송 기각

입력 2010-01-06 00:00
수정 2010-01-06 12: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5일 관타나모 미군 기지 수감자가 부당하게 수감됐다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테러 용의자들을 구금할 수 있는 정부의 권한을 광범위하게 인정했다.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탈레반 세력의 요리사로 일하다 붙잡혀 2002년 관타나모 미군 기지에 수감된 갈렙 나사르 알 비하니를 수용소에 계속 수감시켜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알 비하니는 자신은 요리사로 전장에서 총기를 발사한 적이 없으며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전원 일치로 항소를 기각했다.

 재니스 로저스 브라운과 브렛 캐버나 등 부시 행정부 당시 임명된 2명의 판사들은 이번 사건에서 테러 용의자 구금할 수 있는 정부의 권한을 오바마 행정부의 주장보다 더 넓게 인정했다.

 이들은 관타나모 수감자들에게는 법원에서 자신의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일반 형사 피고인과 동일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세번째 재판관인 스티븐 윌리엄스는 알 비하니가 아프간전에서 연합군에 대항한 탈레반 전사들을 위해 요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를 구금할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해석했다.

 2008년 미 연방대법원은 관타나모 수감자들에게도 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인정했으나 그러한 권리의 범위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알 비하니의 상고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가 상고를 포기할 경우 이번 판결은 워싱턴에서 제기되는 다른 관타나모 수감자들의 소송에도 적용되며 정부가 관타나모 수감자 석방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

 워싱턴 AP=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