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교사의 정치 참여

[씨줄날줄] 교사의 정치 참여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5-10-01 00:15
수정 2025-10-01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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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사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의회에서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르고, 정치 후원금을 내면 범법자가 되는 현실은 너무 낙후되고 후진적”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서 발의된 ‘교원 정치 참여 기본권 보장 7법’을 신속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전교조의 30여년 숙원이 현실이 될 순간이 눈앞에 왔다. 그럼에도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크다.

교원들은 교원단체를 통해선 정치적 목소리를 내 왔지만 개인의 정치 참여는 제약됐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교사의 정당 가입, 선거운동, 정치자금 기부는 금지돼 있다. 선거 출마 시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민주당의 법안은 이런 제약을 대폭 완화한다. 교원의 정당 가입이나 창당, 선거운동 참여를 보장한다. 휴직한 교사가 교육감 등 공직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했다.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관련 7개 법률의 동시 개정이 전제조건이다.

교원도 일반 시민과 동등한 정치적 기본권을 누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리는 있다. 문제는 교사의 정치 참여 허용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지금도 교사의 정치 이념 편향 교육이 심심찮게 논란이 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교실이 자칫 대리 정쟁의 장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한다. 교사들이 휴직하고 선거에 출마할 경우 빚어질 학습 공백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논란 속에 그간 국가기관들의 판단도 엇갈렸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자 인권침해라고 했다. 반면 2020년 헌법재판소는 교사의 정당 활동을 금지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합헌적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강남구 언주로, 걷기 편하고 안전한 거리로 재탄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27일 강남구 언주로(성수대교 남단 교차로~도산공원 교차로) 일대의 보도정비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구간은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도산공원 교차로에 이르는 언주로 일대로, 유동 인구가 많고 차량 통행이 빈번해 보행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지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대대적인 정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노후 보도블록 포장(21.81a) ▲경계석 설치(1,651m) ▲측구 설치(439m) 등 훼손되거나 요철이 심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던 구간을 말끔히 정비했다. 특히 이번 정비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등 보행 약자들도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평탄하고 안전한 보행로가 조성됐다. 이 의원은 “이번 언주로 보도정비 공사 완료로 인근 주민들과 직장인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쾌적한 거리가 조성돼 기쁘다. 공사 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강남구 곳곳의 노후화된 기반 시설을 꼼꼼히 살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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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50만 교사 표가 탐날 만하다. 50만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과 500만 학생의 학습권 사이 어디쯤 균형점이 찍혀야 할까.
2025-10-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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