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개고기는 역사가 깊다. 조선시대 궁중 수라상 단골 메뉴에 구증(狗蒸·개찜)이 올랐고, 퇴계 이황은 개와 한약재를 고아 낸 약술 무술주(戊戌酒)를 8대 보양식으로 꼽았다. 동의보감 등 주요 한방 문헌에도 개고기에 대한 기록이 많다. 토사구팽(兎死狗烹), 양두구육(羊頭狗肉) 등 개고기와 관련된 고사성어로 볼 때 중국에서도 역사가 오래됐을 것으로 짐작된다.
구한말 대한제국도 개를 소·말·돼지·양과 함께 5대 가축으로 분류하고 도축과 식육을 법령에 명문화했다. 대한민국 정부도 개고기를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식육으로 유통시켰다. 하지만 동물단체의 반발이 본격화되자 1978년 개고기를 축산물에서 제외하도록 법을 바꿨다. 한데 식용 개 사육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축산법’엔 개를 가축으로 남겨 두면서 개 식용은 합법도 불법도 아닌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방치돼 왔다. 88올림픽을 앞두고는 동물보호주의자인 브리지트 바르도가 ‘야만문화’라고 공격하면서 개 식용문화 논쟁이 격화되기도 했다.
여야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수십 년간 해묵은 논쟁거리였던 ‘개 식용’ 문화가 종언을 고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3~95%는 지난 1년간 개고기를 먹지 않았고, 앞으로도 먹을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개 식육 업계와 일부 소수 식용 찬성론자들은 ‘먹을 권리’와 ‘생존권’을 내세워 여전히 반발한다. 하지만 국민 절대 다수가 개 식용에 혐오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이젠 거스를 수 없는 국제 표준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을 듯싶다.
2024-01-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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