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가짜뉴스 배상 1조/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가짜뉴스 배상 1조/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23-04-21 01:04
수정 2023-04-2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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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가짜뉴스로 1조원을 물게 된 언론사가 나왔다. 미국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나온 합의금 중 최대 규모다. 미국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수정헌법 1조에 담았을 만큼 표현의 자유를 중히 여긴다.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는 토머스 제퍼슨을 대통령으로 뽑은 나라이기도 하다. 이런 나라가 가짜뉴스에 1조원의 손해배상금을 물렸다. 가짜뉴스의 폐해가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마저 위협하는 지경에 다다랐음을 보여준다.

1조원 가짜뉴스는 보수성향 매체인 폭스뉴스가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은 대선 결과가 나온 이후인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내보낸 부정선거 의혹 보도였다. 폭스는 이 무렵에 “투개표기 제조업체인 도미니언이 바이든 당선을 위해 투표 결과를 조작했을 수 있다”고 집중 보도했다. 당시 50개 주 가운데 28개 주에서 도미니언의 투개표기를 사용한 터라 도미니언측은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2021년 3월 폭스를 상대로 16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은 지난 18일 폭스측이 7억 8750만 달러(약 1조 391억원)의 배상금을 내기로 양측이 합의하면서 사실상 끝났다. 담당 판사가 “폭스뉴스의 보도가 허위라는 것은 수정처럼 명확하다”고 말한 게 결정적이었다고 한다. 합의안에 따르면 폭스뉴스는 정정보도나 사과방송 의무는 없다.

가짜뉴스는 오보와 달리 뉴스가 아니다. 특정한 의도를 갖고 사실이 아닌 거짓 정보를 뉴스 형식으로 포장한 왜곡 정보다. 이로 인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은 왜곡되고 사회갈등 심화만 초래된다. 당시 폭스의 가짜뉴스 이후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들이 자유민주주의의 표상이던 미 의회의사당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불거졌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명지대학교 MCC관에서 열린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축하공연에 이어 이미정 문화체육과장의 다목적체육시설 조성 공사 추진경과 보고가 있었다. 해당 시설은 명지대학교 MCC관 1층 유휴공간 918㎡를 서대문구 주민을 위해 무상으로 받아 조성된 공간이다. 이 사업은 관내 체육시설 부족과 지역의 오랜 체육 수요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주요 경과를 살펴보면 2024년 10월 서대문구와 명지대학교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2024년 12월 시설 조성을 위한 재원 15억원을 구비로 편성하며 공식 착수했다. 이후 2025년 3월 설계 완료 후, 7월에 착공해 5개월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거쳤다. 최종적으로 연면적 918㎡에 다목적체육관 1개소와 스크린파크골프장 1개소를 조성했으며, 탈의실 등 편의시설도 함께 설치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조성된 시설은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구성되었다. 다목적체육관에서는 농구, 배드민턴, 탁구, 피클볼 등 다양한 종목을 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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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건너 가짜뉴스 얘기지만 우리도 일광횟집 소동 등 가짜뉴스 폐해가 적지 않다. ‘개딸’과 ‘태극기 부대’로 상징되는 극단적 반목 현상은 사회통합의 적이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가짜뉴스를 통제할 방안이 필요하다. 사이버 모욕죄나 인터넷 명예훼손죄 등이 있으나 입법 취지가 가짜뉴스 제재가 아닌 만큼 한계가 있다. 뉴스 소비자의 확증편향을 가중하는 1인 미디어 시대에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일이다.

2023-04-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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