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시인의 아내/이두걸 논설위원

[길섶에서] 시인의 아내/이두걸 논설위원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9-04-28 22:30
수정 2019-04-29 01: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근 십수년 간 변하지 않는 생활필수품 중 하나는 유모차다. 2년 전 늦둥이 둘째가 태어난 뒤 새로 장만한 유모차는, 11년 전 첫째가 쓰던 것보다 안정적이면서도 가볍게 진화했다. ‘유모차 운행환경’도 개선됐다. 엘리베이터는 크게 늘고 노상 흡연자는 확연히 줄었다.

이러한 변화를 절감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아내 대신 내가 주로 유모차를 밀기 때문일 것이다. 아이와 유모차의 무게를 지탱하는 데에는 남성이 유리하면서도 효율적이기 마련이다. 그러나 얼마 전 유모차의 한자(乳母車)에 ‘어미 모(母)’ 자가 들어간다는 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육아의 주된 주체가 어머니라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低出産)도 비슷한 사례다. ‘낳을 산(産)’자가 포함되면서 저출산의 책임이 여성에게만 있다는 뜻으로 보여질 수 있다. 유모차 대신 ‘유아차’(乳兒車), 저출산 대신 ‘저출생’(低出生)으로 바꿔 쓰는 게 적절하다고 한다.

얼마 전 한 국내 언론이 고민정 청와대 신임 대변인을 ‘시인의 아내’라고 수식하자 외신기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 모양이다. 한 기자는 SNS에 ‘지금은 21세기’라는 비판도 올렸다. 이른바 ‘태생적 한계’를 뛰어넘는 건 무척 어렵다는 걸, 다시 절감한다.

douzirl@seoul.co.kr



2019-04-29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