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평화와 번영, 지방분권에서 찾자

[기고] 평화와 번영, 지방분권에서 찾자

입력 2018-10-15 17:32
수정 2018-10-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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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에 평양 땅을 다시 밟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특별수행단 자격으로 2박 3일간 평양을 방문한 나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향한 거대한 가능성을 봤다. 그리고 대한민국 지방분권 변화의 전조를 확인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대통령 수행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도 통일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 준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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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지방분권을 발판 삼아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사례는 많은 것들을 시사한다. 빌리 브란트 전 독일 총리는 탄탄한 지방분권 제도를 기초로 한 동방정책을 추진해 동서독 도시 교류의 문을 열었다. 이런 지방정부 간 교류는 동서독의 문화적·정서적 이질감을 빠르게 좁혀 갔다. 마침내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하지만 우리의 지방분권은 어떠한가. 1949년 지방자치법이 마련됐지만 5·16 군사쿠데타로 지방의회 해산을 경험해야만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목숨을 건 단식 끝에 1995년 지방자치가 부활했지만 실질적 권한 이양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가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 개혁을 시도했지만 이후 정부들을 거치며 또다시 뒷걸음쳤다. 문재인 정부 역시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을 선언했지만 지방정부가 체감할 만한 변화는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지방분권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자,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시대적 과제다. 더이상 방만한 운영이나 재정 적자의 책임 소재 등을 이유로 분권의 가치를 무력화하고 도시의 손발을 묶어 둬선 안 된다. 중앙정부는 신뢰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고히 보장해 줘야 한다. 다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맞춰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자치조직권을 확대하고 8대2 수준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적어도 6대4 수준으로 조정해 실질적 자치재정권을 담보해야 한다.

얼마 전 정부는 1년에 걸친 숙의 끝에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주민주권 확대와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물론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근로감독, 임금체불 관리·감독, 식품·의약품 검사권 등에 대한 권한 이양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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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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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번영은 마냥 기다려 주지 않는다. 우리 앞에 다가온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실질적 의미의 지방분권을 앞당겨야 한다. ‘지방분권은 평화와 번영의 인프라’라고 했던 중앙정부의 선언을 하루빨리 구현해 시민의 삶 속에 평화와 번영이 깃들길 기원한다.

2018-10-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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