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납득 못할 비리에도 ‘성역’… 선관위 개혁 더 절실해졌다

[사설] 납득 못할 비리에도 ‘성역’… 선관위 개혁 더 절실해졌다

입력 2025-03-02 23:50
수정 2025-03-03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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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불능 비리들… 헌재는 “감사 불가”
국회 통제권 한계, 과감한 개혁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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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중앙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앞서 감사원이 선관위를 상대로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위헌·위법하다고 헌법재판소가 밝혔다.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지난달 28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중앙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앞서 감사원이 선관위를 상대로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위헌·위법하다고 헌법재판소가 밝혔다.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감사원이 실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및 인력관리 감찰은 헌법과 선관위법이 보장한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대통령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감찰한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날 공개된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보자면 헌재의 결정은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감사 결과 최근 10년간 291차례 경력직 채용에서 선관위는 무려 878건의 규정 위반을 했다. 비리나 비위가 적발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인사 담당자들은 “선관위는 가족회사”라면서 “경력직을 채용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한 전통이 있었다”고 둘러댔다. 놀라운 핑계다. 선관위의 채용 비리는 새삼 지적하기도 입이 아플 지경이다. 인력 수요가 없어도 지인들을 꽂아 넣고 싶으면 마음대로 채용했다. 여러 사례를 언급하지 않아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이 그런 방식으로 응시했고, 김 전 총장과 함께 근무했던 면접 심사위원 전원이 눈감아 줬다. 김 전 총장은 2022년 익명으로 ‘세컨드폰’을 개통해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자 통화 내역을 복구하지 못하게 한 뒤 문제의 휴대전화를 제출했다. 처음도 끝도 공정과 중립을 견지해야 할 선관위 핵심 인사가 누구와 무엇을 위해 비밀 통화를 해야 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이런 선관위에 헌재는 감사 제외 결정을 내렸다. 성역으로 계속 내버려두자는 답답한 판단이다. 국회가 통제하는 것도 한계가 뻔하다. 선거를 치러야 하는 국회의원들은 선관위와의 관계에서는 사실상 ‘을’일 수밖에 없다. 선관위의 선거관리를 제외한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인정하는 적극적 법 해석이 필요하다. 선관위는 2015년 이후 이미 네 차례 직무 감찰을 받았다. 그런데 2023년 선관위 사무총장·차장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에 감사원이 감사에 돌입하자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냈고 결국 면죄부를 받은 셈이다.

각급 선관위원장을 법관들이 겸직하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 초록은 동색인데, 선관위에 대한 법원의 영장발부나 엄정한 선고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현재 헌재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도 선관위원장을 지냈다. 여당은 선관위 비리를 밝힐 특별감사관법과 국정조사,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사전투표제 폐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금도 과하지 않다. 거대 야당도 이 문제에 관한 한 적극 힘을 보태야 한다. 선관위는 개선이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2025-03-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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