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기 신도시 정비, 시장 과열 등 부작용도 살펴야

[사설] 1기 신도시 정비, 시장 과열 등 부작용도 살펴야

입력 2023-11-16 02:14
수정 2023-11-16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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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지지부진하던 특별법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달라”고 주문하면서다. 미온적 태도를 보이던 더불어민주당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이 절실해지자 엊그제 특별법 연내 제정 추진을 공식화한 상황이다. 개발된 지 30년이 되면서 안전 문제와 함께 각종 인프라 부족, 시설 노후화로 불편함을 겪어 온 1기 신도시 주민들로선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서울 상계동과 목동,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등 전국 약 50여 지역의 정비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미 지난 2월 특별법 제정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3월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정부·여당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업이 완료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확대 등의 혜택을 부여해 정비사업을 돕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국회에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정비 기간 중의 대규모 이주 대책 부족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 특히 민주당은 부동산시장 과열 등을 이유로 논의에 소극적이었다.

따라서 특별법 입법 절차와 병행해 정부와 여야는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세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미 수십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를 일정한 기간에 정비하려면 대규모 이주와 그에 따른 전월세 수급량 조절 등을 포함한 복잡하고도 정교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재건축·재개발 호재에 따른 시장 과열 대비책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용적률이 확대되면 거주 인구도 느는 만큼 그에 맞는 기간시설도 충분히 확보해야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
2023-11-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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