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군 성추행 사건, 국정조사 못할 이유 없다

[사설] 공군 성추행 사건, 국정조사 못할 이유 없다

입력 2021-06-29 17:22
수정 2021-06-30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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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숨진 공군 이모 중사 유족이 그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의 수사를 못 믿겠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딸의 군번줄을 목에 두르고 회견에 나온 부친은 문재인 대통령의 ‘엄정수사 지시’를 믿고 수사를 지켜봤지만, 국방부에 수사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절규했다. 유족의 군 수사 비판은 사건 발생부터 지금까지의 경위를 살펴보면 납득할 부분이 많다. 오죽하면 유족이 국방부 수사와 감사가 부적절하니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호소했을까.

애초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3개월이 지나도 수사에 진척이 없자 유족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5월 31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읍소를 하면서다. 국방부는 쉬쉬하던 사건이 드러나자 엄정 수사를 약속하고 합동수사단을 꾸렸다. 하지만 유족이 고발하거나 새로운 사실 혹은 의혹이 언론에 보도돼야 마지못해 움직이는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군 수사의 한계만 드러냈을 뿐이다. 유족이 기자회견을 예고하자 서둘러 관련자 4명을 보직 해임하는 꼼수까지 부린 군이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어제 공개한 내용은 더 충격적이다. 신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보고받은 데 따르면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가 있었던 3월 2일 선임 부사관인 A중사에게 전화로 알렸다. A중사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 내용은 사건의 핵심 증거인데도 군사경찰이 A중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녹취 파일의 존재를 알고도 확보하지 않았다. 그러고도 공군은 최초 신고 시점을 이튿날인 3월 3일이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가해자 조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 인지 보고서에 ‘가해자 불구속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야권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쯤 되면 군에 더이상 수사를 맡기는 건 무의미할 수 있다.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국방부가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지만 군 수사 및 재판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할지는 미지수다. 여야가 이 사건의 국정조사 회부 여부를 논의하길 바란다. 근본적으로는 군내 성추행의 수사 및 재판 관할권을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2021-06-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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