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대재해처벌법 명료한 시행령, 노동자 산재사망 막는다

[사설] 중대재해처벌법 명료한 시행령, 노동자 산재사망 막는다

입력 2021-05-16 20:30
수정 2021-05-17 03: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 취지 맞는 명확한 책임 규정으로
억울한 노동자 죽음 최우선 막아야

평택항에서 일하다 사망한 ‘청년 노동자’ 이선호씨에 대한 추모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빈소를 찾은 데 이어 여야 의원들과 각계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다. 각종 사회관계망, 온라인 카페, 커뮤니티 등에는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추모글이 확산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선호씨는 지난달 21일 평택항 컨테이너에서 내부 작업을 하던 중 300㎏이 넘는 개방형컨테이너(FRC) 날개에 깔려 사망했다.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 도중 숨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였다. 당시 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시돼 있는 안전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도 없었다. 안전교육도 안전장비도 지급받지 못했다. 이런 작업 환경은 연 2400명 이상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을 막고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 시행되지만, 여야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의 누더기를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모호한 규정이 많다. 이 법에 앞서 산업안전법 개정안에서 노동자의 안전규율을 적용하지만, 이선호씨 사망 이후에도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등에서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계속되니 참으로 안타깝다.

고용노동부가 이르면 이달 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데 역시 모호한 규정들이 문제다. 마음만 먹으면 법 처벌을 피해 갈 틈새들이 적지 않다. 대부분 중대재해가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집중되고 있지만 3년간 유예된 상태다. 가장 중요한 책임자 처벌 문제도 마찬가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할 경우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종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립할 책임을 실질적 대표에게 물어야 한다고 보는 반면 경영계는 인사·노무 등에서 독립성을 지닌 사업장은 별도의 책임자에게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국회청문회를 통해 이 모호한 규정과 관련해 “최대한 구체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니, 노사 간의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노동자의 산재사망을 줄일 수 있도록 구체화할 1차적 책임이 있다. 기업들은 비용 최소화와 경영 책임자의 면피가 가능한 시행령을 요청하겠지만, 노동자의 생명과 맞바꾸는 위험한 작업 환경을 계속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입법 취지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2021-05-17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