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택거래허가제 같은 초법적 발상으로 집값 못 잡는다

[사설] 주택거래허가제 같은 초법적 발상으로 집값 못 잡는다

입력 2020-01-16 17:12
수정 2020-01-17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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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만능주의 경계해야…시장과 대결해서는 안 돼

부동산 문제로 온 나라가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럽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그제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박선호 1차관은 어제 주택거래허가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선 “현재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더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강조한 터라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강 수석이 청와대에서 경제 문제를 담당하지는 않지만, 이런 중요한 발상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책임하게 발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자고 일어나면 치솟는 서울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다. 문제는 수단이다. 부동산매매허가제나 주택거래허가제는 ‘토지 공개념’에 기반한다. 노태우 정부는 지난 1989년 택지소유상한제 등 ‘토지 공개념 3법’을 도입하려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결국 폐지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3년에도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위헌 논란에 막혔다. 시장경제를 왜곡시키고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무리 집값 안정이 중요하다고 해도 초법적, 위헌적 수단까지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모두 18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평균 두 달에 한 번꼴이다. 고강도 규제를 담은 ‘12·16 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9억원 이하 집값이 뛰고 전셋값이 상승하는 풍선 효과를 낳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청약 시장도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기판으로 변질됐다. 최근 인천 부평구의 한 무순위 청약에선 경쟁률이 무려 3만 66대 1까지 치솟았다. 무순위 청약은 미계약 물량이 대상이니 본청약보다 경쟁률이 높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묻지마 투자’의 전형이라고 할 상황이다.

부동산 정책의 중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정부가 규제 만능주의에 빠진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 정책은 정부가 이기느냐, 시장이 이기느냐의 대결이 아니다. 부동산 대책의 출발점을 투기세력이나 가격에 맞춰서는 안 된다. 정책의 오류를 되짚어 봐야 한다. 내집 마련 기회가 사라질까 속이 타들어 가는 국민 입장에서는 수요를 억제하는 고강도 대책이 아닌 공급에 초점을 맞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20-01-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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