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쌍용차 복직, 노노사정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사설] 쌍용차 복직, 노노사정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입력 2019-12-30 22:58
수정 2019-12-31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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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10년 7개월 만의 복직 꿈에 부풀어 있던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47명에게 성탄절 전날이었던 지난 24일 ‘무기한 휴직 연장’이라는 날벼락이 떨어졌다. 출근을 일주일여 앞두고 누군가는 부모님을 모신 저녁식사 자리에서, 또 다른 누군가는 생애 첫 가족여행지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 어떤 이는 재입사가 결정된 뒤 정규직 일자리를 그만두고 일용직을 전전하면서 복직을 기다려 왔다고 했다. 쌍용차는 무기한 휴직 기간에 임금의 70%를 지급할 방침이라지만 당사자들에게 기약 없는 복직 약속은 잔인한 ‘희망 고문’이나 다름없지 않겠는가.

이들의 복직은 지난해 쌍용차 노동조합(기업노조)과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쌍용차 사측,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간 이른바 ‘노노사정 합의’에 따른 것이다. 당시 사측은 2009년 정리해고된 노동자 119명 중 60%를 지난해 말까지 채용하고 나머지 해고노동자들도 단계적으로 채용하기로 약속했다. 이번에 복직할 예정이었던 47명도 이 합의에 따라 지난 7월 1일 재입사했고, 그동안 무급휴직을 하다 내년 1월 2일 복직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사측과 기업노조는 ‘노사 합의’ 형식으로 이들의 무기한 휴직 연장을 결정했다.

국내 자동차시장의 침체와 쌍용차의 경영난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고통은 분담하는 것이지 특정인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 및 기준 없이 복귀가 예정된 47명만 무기한 휴직 연장 대상자로 선정한 배경도 석연치 않다. 무엇보다 노노사정 4자 합의가 노사 양자 합의로 깨진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일방에 의해 합의가 깨진다면 과연 어느 경제주체가 노사정 합의 형식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복직 완결은 우리 사회 전체의 합의였다는 점에서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 정부도 쌍용차의 합의 이행을 적극 주문해야 한다.



2019-12-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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