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민 조례발안권 신설, 주민자치 강화했다

[사설] 주민 조례발안권 신설, 주민자치 강화했다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9-03-26 21:38
수정 2019-03-27 01: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의회에 제안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19세 이상의 주민이 단체장에게 청구하는 수준이었다. 발안에 필요한 서명 요건도 광역, 기초 등 세 가지 기준에서 인구 규모별로 일곱 가지로 세분화해 법에 따른 상한선 내에서 자율성을 강화했다. 주민이 낸 조례안은 원칙적으로 1년 내 의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하며, 의원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차기 의회에 한해 계속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주민조례발안법의 골자다. 행정안전부는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법 조문에 있던 주민 조례 발안 요건을 따로 떼어내 이 법안을 만들었다.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이번에 조례 청구요건과 절차 등을 간소화해 조례발안권을 도입한 것은 실질적인 주민참여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1995년 단체장선거로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됐으나 정부로부터 재정과 인사운영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단체자치 중심으로, 주민자치 활성화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핵심적 주민자치권인 주민조례청구권, 주민소환권, 주민투표권은 까다로운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다. 국회에 개정안이 계류 중인 주민소환권이나 주민투표권은 지금까지 각각 8건과 9건만 시행됐다.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가장 먼저 도입된 조례청구권 행사 역시 연평균 13건 정도뿐이었다.

이번 입법안은 법 테두리 내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생활양식을 주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 줌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자치제를 도입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례 발안의 나이 요건을 선거권 기준 연령보다 한 살 낮추는 것을 문제 삼을 수 있으나 주민소환권이나 투표권과 달리 발안권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영역이 아니라 지역 문제 해결의 참여폭 확대를 위한 것인 만큼 문제가 없다고 본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음악으로 하나되는 세상… ‘소리아미 하모니 대축제’ 개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립논현노인종합복지관과 사회적협동조합그리아미가 지난 15일 복지관의 소리새합창단과 그리아미의 장애인슐런 선수들이 함께하는 ‘소리아미 하모니 대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논현노인종합복지관의 상생복지관인 영동제일교회에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이새날 서울시의원의 축사, 서울시의장상 시상식, 소리새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캐롤공연, 그리아미 선수들의 거위의 꿈 노래공연, 성탄절 맞이 선물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 매년 논현노인종합복지관과 그리아미는 하모니카 공연, 장애인슐런 체험, 장애인한궁대회 합동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다. 이번 서울시의장상 시상식에는 소리새합창단의 변효경 지휘자를 비롯해 2025년도 전국장애인슐런대회에 입상한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그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을 하게 됐다. 이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혜와 경륜이 있는 어르신들과 슐런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는 젊은 장애인선수들이 음악을 통해 교류할 수 있는 장이 생겨서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예술을 매개로 하여 한강에서 가족들과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음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음악으로 하나되는 세상… ‘소리아미 하모니 대축제’ 개최



2019-03-27 3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