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세먼지 대책 보여주기에 그쳐선 안 된다

[사설]미세먼지 대책 보여주기에 그쳐선 안 된다

황수정 기자
황수정 기자
입력 2019-02-15 14:56
수정 2019-02-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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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수준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어제 시행에 들어갔다. 법 시행과 동시에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총괄 지휘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도 가동됐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아 민·관 합동 심의기구 형식으로 운영되는 미세먼지특위는 올 상반기 중 미세먼지 저감을 촉구하는 협약 방안을 마련해 중국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30% 감축을 목표로 잡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공약은 지금까지 진척이 없었다. 몇날 며칠 미세먼지가 심각해 아우성을 치면 그때 그때 임시방편으로 대책 마련을 약속했을 뿐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특별법은 지난해 8월 공포돼 6개월간의 준비작업 끝에 나온 것이다.

●정부 공식기구, 중국에 책임 물을 근거 축적해야

미세먼지 대책의 성패는 정부가 얼마나 실효적 의지를 가졌느냐에 달렸다. 당초 정부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과 아울러 미세먼지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를 약속했다. 현재는 미세먼지 예보 체계와 원인 분석 등의 주요 과정을 외부 용역에 맡기고 있다. 이런 중대한 작업을 외부 용역으로 계속 넘긴다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지속가능한 정책이 도출되기도 어렵다. 정부 차원의 전문기구가 반드시 필요한 까닭이다.

그런데도 정부조직 개편을 주도하는 행정안전부와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놓고 여전히 엇박자를 내고 있다.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 수준의 재앙’으로 규정하고 대책을 촉구했음에도 이 지경이니 답답할 노릇이다. 환경부는 새로운 센터 출범으로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고 싶고, 행안부는 기존 국립환경과학원과 기능이 중복된다고 난색이다. 행안부의 지적에 타당성은 커보이나, 국가 현안이라는 점에서 이유를 막론하고 두 부처의 적극적 조율로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 미세먼지 배출 원인을 규명하는 정부 공식기구가 가동되면 중국에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책임과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일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이다.

●시민불편 따라도 실효적 대책 이어져야

실질적 개선 의지가 없는 지자체들도 문제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조례로 제정한 곳은 서울시 뿐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맞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제조업과 건설기계, 석탄화력발전소 등 주요 공해 요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미약한 일반 차량 단속은 어찌 보면 일차원적 해법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시행 의지를 보이는 지자체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미세먼지특위는 눈여겨 살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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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불편과 불이익이 다소 따르더라도 미세먼지 만큼은 강력한 대책이 이어져야 한다. 노후 차량보다 11배나 많은 미세먼지를 뿜는 노후 건설기계도 이대로 눈감아줄 수만은 없다. 탈원전 정책으로 늘어난 석탄 화력발전이 미세먼지를 심각하게 유발한다는 야당의 지적이 정부는 듣기 불편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제는 귀를 열어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다. 노후 차량만 몇 대 잡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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