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영란법 취지 살리되 보완할 부분도 살펴야

[사설] 김영란법 취지 살리되 보완할 부분도 살펴야

입력 2017-09-19 22:24
수정 2017-09-20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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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오는 28일로 1년이 된다. 관행처럼 여겨지던 부당한 청탁과 과도한 접대문화가 줄어들면서 청렴문화 정착의 계기를 마련한 점은 성과로 꼽힌다. 그러나 농어민의 심각한 타격과 서민경제 위축 등 부작용과 미비점들이 현실로 드러나며 적지 않은 혼란을 겪은 것 또한 사실이다.

정부가 법 시행 1년을 맞아 청탁금지법의 효과와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청렴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건 다행이나 농축수산업계와 음식업계 등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청탁금지법 시행이 공직 투명화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전날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개장식에선 농어민들을 위로하며 “연말 안에 대안을 내겠다”고도 했다.

국민 공감대를 기반으로 한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실과의 간극을 좁힐 방안을 찾는 게 관건이다. 농어민들은 농축수산물을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이렇게 예외 규정을 두기 시작하면 자칫 법의 근간이 흔들릴 여지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제시한 대로 선물 가액 기준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기만 해도 농가의 시름을 한층 덜 수 있을 것이다.

접대 식사비 3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소비 증대에 기여하는 식사비는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과 동일하게 5만원으로 내리는 ‘10·10·5’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된 만큼 전향적으로 고려해볼 만하다.

법 위반 감시와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면밀히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도로공사 직원이 업체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아 지난 17일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유일하다. 더불어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로 공직자가 아닌 국민들이 명절 선물 주고받기를 꺼리거나 이웃, 친구 간의 정을 나누지 못하는 분위기도 바로잡아야 한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 국민이 불편해하고, 과도하게 부담을 느끼는 부분들을 조속히 보완하길 기대한다.

2017-09-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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