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회장 구속 면한 롯데, 바른 경영으로 쇄신해야

[사설] 회장 구속 면한 롯데, 바른 경영으로 쇄신해야

입력 2016-09-29 20:28
수정 2016-09-2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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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지난 6월부터 4개월 가까이 계속됐던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은 회장 구속과 경영 공백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이 더 커졌다는 점에서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어제 검찰이 1240억원대의 배임, 50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제출한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수사 내용과 그동안의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볼 때 구속할 사유가 부족하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검찰이 그동안 신 회장 구속에 신중을 기하면서도 어느 정도 자신감을 보인 것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혀 아직은 변수가 남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영장을 재청구하더라도 국가 경제와 안보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2013년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처럼 신 회장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은 그룹 2인자였던 이인원 부회장의 자살과 강현구 롯데쇼핑 사장의 영장기각 등으로 미루어 미제로 남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로서는 불명예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 8개월 동안 수사를 하고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포스코그룹 비리 의혹 수사의 판박이라는 지적이다. 롯데그룹도 최악의 사태는 피하게 됐지만 혐의를 완전히 벗은 것은 아니다. 과거의 후진적 기업 경영 행태로는 국민의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신 회장도 이를 의식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책임지고 이를 고쳐 더 좋은 기업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롯데그룹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그동안 국민 앞에 했던 약속을 하나씩 이행하는 일이다. 특히 지난해 형제의 난을 거치며 약속했던 롯데호텔 상장과 그룹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선진경영과 투명경영을 실천해 그룹을 쇄신해야 한다. 아울러 경영권 다툼 등 내부의 우환과 검찰 수사로 흐트러진 경영의 정상화도 시급하다. 롯데그룹이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국내 5대 기업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를 기대한다.

2016-09-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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