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도 법질서 의식 싱가포르처럼 높여라

[사설] 제주도 법질서 의식 싱가포르처럼 높여라

입력 2016-09-19 20:50
수정 2016-09-1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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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섬’ 제주에서 최근 중국인들에 의한 강력 범죄가 잇따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지난 17일 오전 제주시 한 성당에서 중국인 관광객 첸모(51)씨가 기도를 하던 여성 김모(6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묻지마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에는 중국인 관광객 8명이 한 음식점에서 외부에서 반입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식당 여주인과 이를 말리던 손님을 폭행했다. 지난 4월에는 중국인 주모(27)씨가 연동 주택가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는 등 최근 제주에서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에 의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제주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347명 가운데 69.2%인 240명이 중국인이었다. 살인·강간 등 외국인에 의한 강력 범죄 대부분을 중국인들이 저지르고 있다고 한다. 제주경찰청은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을 외사치안안전구역으로 설정했지만, 외국인 범죄는 2011년 121명에서 지난해에는 393명으로 늘었다. 이 기간 제주도의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280명에서 4353명으로 급증했다.

경찰은 무사증 중국 관광객과 불법 체류자를 합치면 제주도 내 중국인 수는 약 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누적 불법 체류자 수도 올 연말이면 1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외국인에 의한 범죄 행위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대문과 도둑, 거지가 없는 삼무도라는 제주도는 이제 범죄 소굴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할 지경이다.

제주도에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와 외국인이 증가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범죄 증가와 주민들의 불안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제주도는 외국인 범죄를 줄이기 위해 무사증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법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제주도에서는 사소한 법 위반도 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인상을 심어 줘야 한다. 관광객 몇 명을 유치하겠다는 온정주의 처벌로는 제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싱가포르를 찾는 관광객처럼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도 사소한 위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심어 줘야 한다. 내국인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강력한 조치만이 강력 범죄를 줄이고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2016-09-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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