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납금만 올리는 택시요금 인상 더는 안 된다

[사설] 사납금만 올리는 택시요금 인상 더는 안 된다

입력 2014-01-22 00:00
수정 2014-01-22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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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인상된 택시요금이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 등에 쓰이기는커녕 기사가 택시업체에 내는 납입기준금(사납금)만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 이후 노사가 합의한 ‘임금협정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1월 현재 임금 협상을 끝낸 144개 업체 가운데 40개 업체가 협정서에 제시된 규정들을 어겼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법인택시업체는 255개에 이른다. 27개 업체는 노사 협상에서 정한 사납금 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13개 업체에선 기사가 실제 근무하는 시간을 줄이는 편법까지 동원해 되레 기사의 수입이 줄었다고 한다.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승차 거부가 줄어들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었던 셈이다.

택시업계 노사는 지난해 10월 택시 기본요금을 600원 인상할 때, 기사의 처우 개선과 이에 따른 서비스 개선에 나서겠다고 시민에게 굳게 약속했었다. 1일 사납금은 2만 5000원을 넘기지 않고, 기본 월급을 23만원 이상 올리는 등의 기준을 각 사업장에 내려보냈다. 하지만 상당수의 업체에서 요금이 오른 만큼 사납금도 올려 요금 인상이 기사의 수입 증가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월급은 50여만원 인상됐는데 사납금은 70여만원 올랐다는 사례가 나올 정도라고 한다. 요금 인상이 사업주의 배만 불려준 꼴이 된 것이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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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울시의 택시업계 운영실태 점검은 기사들의 민원이 잇따르면서 실시됐다. 이는 택시업계의 꼼수 행태가 아직도 여전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서울시는 택시업체의 이 같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여차하면 사법경찰의 특별수사를 병행하고, 검경 수사와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부디 이 원칙과 의지가 누그러져서는 안 된다. 썩은 살을 도려내듯 사업주들의 그릇된 행태는 꼭 찾아내야 한다. 택시업계의 경영은 아직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 확인된 사납금 운영 실태 등을 보다 철저히 가려 경영부실 요소가 개입됐다면 구조조정이란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은 서비스의 향상과 직결된다. 시민들이 겨울밤 칼바람을 맞으며 마음씨 좋은 택시기사를 만나기만 마냥 기다릴 수 없는 노릇 아닌가.

2014-01-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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