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의회 인터넷 공개 미룰 이유 없다

[사설] 지방의회 인터넷 공개 미룰 이유 없다

입력 2013-09-24 00:00
수정 2013-09-2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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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광역의회에 모든 회의를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의정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자는 뜻이다. 광역의회는 물론 기초의회도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모든 의정활동을 인터넷으로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권익위가 전국 244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회의를 인터넷으로 중계하는지 여부를 파악한 결과, 조사에 응한 184곳 중 96곳(52.2%)은 인터넷 의사중계를 아예 하지 않고 있었다. 제주·세종·충남 등 광역의회 3곳과 부산 금정구·남구 등 기초의회 93곳이다. 17개 광역의회의 경우 부산·대구·경남·울산·전북·광주·경기 등 7곳(41.2%)은 모든 회의를 인터넷으로 중계하고 있었다. 서울은 본회의만 중계하고 있었다. 기초의회의 경우 전국 227개 의회 중 167곳에서 응답했는데 서울 용산구, 영등포구 등 22곳(13.2%)에서만 모든 회의를 인터넷으로 중계하고 있었다.

권익위 권고는 주민의 의정활동 감시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다. 지방의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선출로 뽑힌 주민 대표기관이다.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며 그들의 입장에서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권한과 예산의 심의 및 결산 승인권 등 의결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폐쇄적인 회의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는 주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있다. 회의록 공개를 한다고 하지만 생업에 바쁜 주민들이 일일이 찾아와서 회의록을 찾아보기란 여의치 않다. 권익위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주민의 67.1%는 현 지방의회 회의의 공개 정도에 대해 ‘보통 이하’라는 반응을 보였다. 지방의회 스스로도 인터넷 의사중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65.8%나 됐다.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인터넷으로 의정활동을 공개하면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신뢰성도 제고하고 주민의 알 권리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공공정보 개방 및 공유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에 의한 사후공개에서 중앙부처 생산자료를 원문 그대로 먼저 공개하는 시스템이다. 국회도 모든 회의를 인터넷으로 중계하고 있다. 지방의회도 국회의 관행을 좇아야 한다. 지방의회는 회의규칙에 인터넷 의사중계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 정비에 나서기 바란다. 이렇게 할 때 지방의회 의정 역량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우형찬 서울시의원,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이 지난 12일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 의원은 서울교육 발전, 공항소음 대책 마련, 지역 인프라 확충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해결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지역 현안 해결 성과와 정책의 실효성이 주요 평가 기준으로 반영된다. 우 의원은 제9·10·11대 서울시의회에서 활동하며 교통위원장과 부의장을 역임했다. 양천지하철시대 대표로 활동하며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에 힘써 왔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전체 교통환경 개선과 안전 정책을 다수 제안해 정책 체감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입법 활동에서도 성과가 두드러진다. 서울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교육 관련 조례를 발의하며 교육정책 전환기에 대응했고,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초·중·고와 동일한 안전보조 인력 배치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학습권·안전권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입법으로 평가된다. 지역환경 개선 활동도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힌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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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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