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보완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재계는 전면 백지화 주장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기업의 지배구조를 법으로 정하는 나라는 없다는 게 재계의 논리다. 일견 타당한 주장이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에는 침묵하면서 마치 상법 개정안이 투자와 고용을 가로막는 주범인 것처럼 몰아붙이는 태도는 볼썽사납다. 허술한 대주주 견제와 경영 감시 속에 지금도 재벌 총수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그 어떤 조항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는 게 얼마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재계 스스로 냉철히 돌아볼 것을 주문한다.
재계가 가장 문제 삼고 있는 조항은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이다. 전에는 이사와 감사위원을 따로 뽑았지만 2009년 일괄 선출로 법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사 가운데 감사위원을 뽑도록 돼 있다.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적지 않은 수의 이사가 경영진 및 대주주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으로 채워지다 보니 ‘거수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현실이다. 적대적 인수합병(M&A) 노출과 대주주 전횡 방치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실질적이고 큰 위협인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사와 감사위원을 따로 뽑는다. 이사회 의장이 집행 임원을 겸하는 경우도 별로 없다. 법으로 강제하지만 않았을 뿐 투명 경영 확보를 위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삼성 비자금 사건 등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도 저마다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하지만 사외이사 수를 늘리는 등 형식적 노력에 치우쳤다. 이재현 CJ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의 구속이 그 방증이다. 물론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은 대부분 뮤추얼펀드라 M&A 위협이 없다는 일각의 주장도 다소 무책임하다. SK와 KT&G가 외국 자본의 공격으로 경영권 방어 홍역을 치른 게 불과 몇 해 전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법 개정안을 확정하기 전에 재계의 반대 논리와 불안감 등을 충분히 살펴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를 시차를 두고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재계가 독립적인 견제 장치 마련과 소액주주 권한 강화 등 실질적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제도적인 노력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재계가 가장 문제 삼고 있는 조항은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이다. 전에는 이사와 감사위원을 따로 뽑았지만 2009년 일괄 선출로 법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사 가운데 감사위원을 뽑도록 돼 있다.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적지 않은 수의 이사가 경영진 및 대주주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으로 채워지다 보니 ‘거수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현실이다. 적대적 인수합병(M&A) 노출과 대주주 전횡 방치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실질적이고 큰 위협인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사와 감사위원을 따로 뽑는다. 이사회 의장이 집행 임원을 겸하는 경우도 별로 없다. 법으로 강제하지만 않았을 뿐 투명 경영 확보를 위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삼성 비자금 사건 등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도 저마다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하지만 사외이사 수를 늘리는 등 형식적 노력에 치우쳤다. 이재현 CJ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의 구속이 그 방증이다. 물론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은 대부분 뮤추얼펀드라 M&A 위협이 없다는 일각의 주장도 다소 무책임하다. SK와 KT&G가 외국 자본의 공격으로 경영권 방어 홍역을 치른 게 불과 몇 해 전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법 개정안을 확정하기 전에 재계의 반대 논리와 불안감 등을 충분히 살펴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를 시차를 두고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재계가 독립적인 견제 장치 마련과 소액주주 권한 강화 등 실질적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제도적인 노력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2013-08-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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