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국세청 비리의혹 규명에 명운 걸라

[사설] 검찰, 국세청 비리의혹 규명에 명운 걸라

입력 2013-08-03 00:00
수정 2013-08-0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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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세청은 역대 청장 19명 가운데 8명이 인사 청탁, 탈세 묵인, 세무조사 무마 등의 비리로 사법처리되거나 불명예 퇴진했다. 그때마다 자정결의 대회, 개혁 등을 내세우며 명예회복을 다짐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간의 자기반성이 한갓 겉포장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성실한 납세자로서는 울화통이 터질 일이다. 검찰은 국세청 비리의혹 규명에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전 전 청장은 2006년 7월 국세청장 취임 당시 법인납세국장이던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이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으로부터 건네받은 30만 달러와 고급 시계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전 청장은 20만 달러와 여성용 시계를 취임 축하로 받았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전 전 청장이 CJ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그해 국세청은 이재현 CJ 회장의 주식 이동 과정을 조사해 3560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포착하고서도 세금을 한 푼도 징수하지 않았다. 수억원의 돈을 단지 인사치레로 받았다는 말을 정말 믿으라고 하는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검찰은 수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선량한 납세자를 우롱하는 세무당국의 고질적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그래야 과세와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도 확보할 수 있다. 무엇보다 검찰은 2008년 이 회장의 3000억원대 차명재산이 드러났는데도 국세청이 조세 포탈 혐의로 이 회장을 고발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야 한다. 당시 국세청은 CJ가 170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자 더 이상 문제삼지 않았다. CJ의 로비를 받은 고위공직자나 정치권의 입김 때문에 이 회장이 고발되지 않은 것은 아닌지 규명해야 한다.

검찰은 CJ그룹을 둘러싼 각종 로비 의혹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업계에서는 CJ 측이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한 로비를 통해 독과점 우려에도 불구하고 2009~2010년 프로그램 공급 업계 2위인 ‘온미디어’를 인수했다는 의혹이 끊이질 않는다. 2007년 대선 당시 CJ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에게 수억원의 대선자금을 건넸다는 진술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덮어 놓을 게 아니다. 대선 이후에도 이 측근을 통해 로비를 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2013-08-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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