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역의회에 유급보좌관 왜 둬야 하나

[사설] 광역의회에 유급보좌관 왜 둬야 하나

입력 2013-04-15 00:00
수정 2013-04-1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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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유급보좌관제를 끈질기게 요구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정부가 이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연내 광역의회에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의원들이 수십조원의 예산을 다루고 1000만명이 넘는 시민의 생활에 기여하고 있는데, 그 기능을 다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의원들이 보좌관을 둬야 할 만큼 업무가 많다고 보지 않는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광역단체들은 지역살림을 꾸리기도 벅차다. 한데, 효과도 별로 없는 의원 보좌관까지 예산으로 챙겨야 한다면 결국 지방재정만 악화시킬 뿐이다.

유 장관은 “유급보좌관에 대한 반대 논거가 예산이 더 들고 보좌 인력을 개인 정치에 이용할 우려 때문이라는데, 이는 중앙 위주의 사고방식”이라고 했다. 그러나 광역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제대로 조사해 보았는지 의문이다. 국회의원이 7명의 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정치활동과 함께 국민생활과 직결된 입법의 전문성을 위해서다. 그에 비해 광역의원은 법률에 맞게 조례를 제·개정하고 예산을 심의·결정하는 게 업무의 대부분이다. 더구나 1년에 조례 발의가 평균 1건에도 못 미칠 때가 많다. 의원들이 생계나 재테크를 위해 겸직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의회업무에만 전념하면 굳이 보좌관은 필요 없는 것이다. 선진국에선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인 경우도 많은데 우리는 연간 수천만원씩 의정활동비도 챙겨주지 않는가. 조례 제정에 필요하면 전문가를 직접 찾아가 조언을 받으면 될 일이다. ‘심부름꾼 보좌관’을 두고 권위를 세울 요량이면 곤란하다.

지역주민을 위해 밤낮 애쓰는 광역의원들도 적지 않을 게다. 이들까지 문제 삼을 생각은 없다. 다만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여전히 어렵고 의원들이 좀 더 노력하면 혈세를 아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안행부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유급보좌관제를 시행한다지만 여론을 폭넓게 들어보기 바란다. 다수 국민은 의정비를 주는 것조차 아까워하고 있다. 왜 그런지는 의원들 스스로가 잘 알 것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명지대학교 MCC관에서 열린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축하공연에 이어 이미정 문화체육과장의 다목적체육시설 조성 공사 추진경과 보고가 있었다. 해당 시설은 명지대학교 MCC관 1층 유휴공간 918㎡를 서대문구 주민을 위해 무상으로 받아 조성된 공간이다. 이 사업은 관내 체육시설 부족과 지역의 오랜 체육 수요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주요 경과를 살펴보면 2024년 10월 서대문구와 명지대학교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2024년 12월 시설 조성을 위한 재원 15억원을 구비로 편성하며 공식 착수했다. 이후 2025년 3월 설계 완료 후, 7월에 착공해 5개월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거쳤다. 최종적으로 연면적 918㎡에 다목적체육관 1개소와 스크린파크골프장 1개소를 조성했으며, 탈의실 등 편의시설도 함께 설치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조성된 시설은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구성되었다. 다목적체육관에서는 농구, 배드민턴, 탁구, 피클볼 등 다양한 종목을 즐길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 참석



2013-04-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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