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도대체 끝이 어딘가

[사설]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도대체 끝이 어딘가

입력 2012-07-17 00:00
수정 2012-07-1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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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불법 리베이트 양태가 막장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그제 의료기기 납품가를 부풀려 19억원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료기기 구매대행 업체 2곳과 종합병원 9곳을 적발해 병원 관계자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 실시 이후 의약품이 아닌 의료기기와 관련한 불법 금품수수 사실이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의료계의 불법 금품수수 관행이 의료시장 전반에 널리 퍼져 있다는 방증이다. 구매 대행업체들은 의료기기 납품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보험상한가’까지 부풀려 청구한 뒤 실제 납품가와의 차액을 병원 측에 돌려주는 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다고 한다. 납품업체가 자체 마진을 줄여 자기 돈으로 구매자에게 금품을 건네는 ‘통상적인’ 리베이트와 달리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빼내 리베이트로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훨씬 나쁘다. 이번 사건과 관련, 서울 경희의료원 의사들은 리베이트 배분을 둘러싸고 난투극까지 벌였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정부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검찰에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개설하는 등 범정부적 공조체계를 갖추고 리베이트 수사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리베이트라는 이름의 ‘관행 아닌 관행’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하나같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형업체요 대형병원들이다. 힘 있는 집단 혹은 개인이 모범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면 더욱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게 국민 정서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살 만큼 죄질이 극악한 것임에도 불구속 기소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의 보다 엄정한 리베이트 근절 의지가 요구된다. 정부 ‘실거래가 상환제’의 허점이 드러난 만큼 관련 제도의 손질도 필요하다.

리베이트 범죄 수법은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그 검은 손은 마침내 6조원에 이르는 의료기기 유통시장에까지 뻗쳤다. 의료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은 백약이 무효라 할 만큼 고질화됐다. ‘리베이트와의 전쟁’이라도 벌여야 할 판이다.

2012-07-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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