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가 대선의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재벌 봐주기’를 제한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 23명은 횡령·배임죄로 처벌받는 재벌 총수에게는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업인의 횡령액수가 5억~50억원이면 징역 3년 이하,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인 형량을 30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15년 이상, 50억~300억원은 10년 이상, 5억~50억원은 7년 이상으로 높인다는 내용이다. 재판부가 정상참작을 이유로 법정최저형량의 절반으로 작량감경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에 앞서 민주통합당은 경제범죄를 저지른 총수 일가에 대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재벌 총수에 대한 ‘유전무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헌법 11조의 조문에도 불구하고 1999년 이후 10대 재벌 총수 중 7명이 총 2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실형을 산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모두가 집행유예였다. 게다가 모두 사면받았다. 투자와 고용 확대 등 ‘경제 살리기’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는 게 사면 이유였다. 물론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도 측면에서 볼 때 정상참작의 요인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과 특별사면이라는 특혜 반복은 재벌의 제어되지 않는 탐욕과 독선을 확산시킨 요인이 되기도 했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이 재벌 개혁이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재계는 정치권이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대기업을 희생양으로 삼는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에서 재벌 총수들을 지나치게 옥죄면 투자가 위축돼 서민이 더 고달파진다고 주장한다. 전혀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재벌 비리 처벌 강화를 ‘재벌 때리기’로 모는 것은 잘못이다. 헌법 정신대로 잘못을 저지르면 일반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으라는 요구다. 재벌 총수의 잇속을 위해 다른 주주나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라는 얘기다. 납품가 후려치기, 무차별 확장이나 편법 증여 등과 같은 악습의 고리를 끊고 ‘오너 리스크’를 줄이라는 것이 법 개정 추진에 담긴 뜻임을 되새기기 바란다.
재벌 총수에 대한 ‘유전무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헌법 11조의 조문에도 불구하고 1999년 이후 10대 재벌 총수 중 7명이 총 2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실형을 산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모두가 집행유예였다. 게다가 모두 사면받았다. 투자와 고용 확대 등 ‘경제 살리기’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는 게 사면 이유였다. 물론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도 측면에서 볼 때 정상참작의 요인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과 특별사면이라는 특혜 반복은 재벌의 제어되지 않는 탐욕과 독선을 확산시킨 요인이 되기도 했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이 재벌 개혁이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재계는 정치권이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대기업을 희생양으로 삼는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에서 재벌 총수들을 지나치게 옥죄면 투자가 위축돼 서민이 더 고달파진다고 주장한다. 전혀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재벌 비리 처벌 강화를 ‘재벌 때리기’로 모는 것은 잘못이다. 헌법 정신대로 잘못을 저지르면 일반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으라는 요구다. 재벌 총수의 잇속을 위해 다른 주주나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라는 얘기다. 납품가 후려치기, 무차별 확장이나 편법 증여 등과 같은 악습의 고리를 끊고 ‘오너 리스크’를 줄이라는 것이 법 개정 추진에 담긴 뜻임을 되새기기 바란다.
2012-07-17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