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사일 사거리 연장 자주국방 핵심이다

[사설] 미사일 사거리 연장 자주국방 핵심이다

입력 2012-03-23 00:00
수정 2012-03-2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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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국내외 언론과의 공동회견에서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의 탄도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개정된 미국과의 ‘미사일 지침’에 따라 사거리 300㎞, 탄두중량 500㎏이 넘는 미사일을 보유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300㎞로는 북한의 전방에만 미치기 때문에 (남북이)대치하는 상황에서 (대북 방어 차원의)공격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현실과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미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2009년 시험발사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은 무려 3200㎞를 날아갔다. 제주도를 포함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열도와 괌까지 사정권에 든다. 특히 북한은 다음 달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3호의 시험 발사를 예고했다. 사거리가 6000㎞ 넘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다름없다. 남북 간의 심각한 미사일 전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불가피하다. 북한의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 군이 후방에서도 북한 전역의 미사일 기지와 핵 시설을 파괴하려면 최소한 사거리 1000㎞의 탄도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미사일 지침만 개정되면 우리 군은 6개월 안에 사거리 800㎞, 1~2년 안에 사거리 1000㎞ 이상의 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지난 1979년 우리나라가 미사일의 수출 및 기술 이전을 제한하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하기 위해 처음 체결한 것이다. 양국은 2010년 말부터 미사일 지침 재개정 협상을 벌여 왔지만 미국 측이 계속 소극적으로 나와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지난 30여년 동안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환경은 적지 않게 변화했다. 한·미 간에도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가 논의되는 등 한반도에서 우리나라의 안보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미사일 사거리의 연장은 우리나라가 자주국방으로 가는 길의 중요한 상징적 조치가 될 수도 있다. 이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6~2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회동한다. 이 자리에서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대한 진전된 합의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2012-03-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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