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형마트들 골목상권과 상생 외면 말라

[사설] 대형마트들 골목상권과 상생 외면 말라

입력 2012-02-20 00:00
수정 2012-02-2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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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이 가입한 체인스토어협회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강제휴무와 영업시간 제한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이라며 유통산업발전법과 전주시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한다. 대형마트 강제휴무가 전주시에 국한되지 않고 서울시로까지 확산되는 데에 따른 반발기류를 감안할 때 헌법소원 청구는 그다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공존과 공생이라는 사회적 흐름에 역행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는 것 같아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여전히 앞뒤 분간하지 못하고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된 듯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재벌 마트들은 평등권 침해라는 자신들의 주장이 호응을 얻기는커녕 비난의 대상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평등권 침해라는 가진 자의 논리보다 과도한 탐욕이 자영업자의 몰락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분위기다. 이제 와서 법이나 지자체의 조례를 문제삼을 일도 아니다. 누굴 탓하기 전에 골목까지 쳐들어와 영세상권을 몰락시킨, 도를 넘은 욕심과 횡포를 스스로 자제했어야 했다. 우리 헌법은 기업 활동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용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에 역행할 때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상징인 미국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대형마트의 도시 진입을 막은 것도 경제주체 간의 상생과 조화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재벌 마트들은 영업제한으로 연간 3조 4000억원의 매출이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소비자들의 불편만 초래하고 파트타이머나 아르바이트 같은 생계형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도 아전인수식 항변에 불과하다. 골목상권의 몰락은 필연적으로 빈곤층 양산으로 귀결된다. 그 후유증은 지역사회 붕괴로 이어진다. 더불어 사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법 다툼에 앞서 골목상권과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대형마트들이 해야 할 일이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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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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