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부는 법관문화 자정노력 더 기울여라

[사설] 사법부는 법관문화 자정노력 더 기울여라

입력 2012-01-19 00:00
수정 2012-01-1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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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이 줄곧 하는 말이 있다. “국민의 신뢰가 사법부 존립의 기초다.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얻기 위해 국민에게 사법절차를 알리고 이해시켜야 한다.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백번 맞는 말이다. 국민이 공정성을 의심한다면 사법부는 정말 설 자리가 없어진다. 문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높아지고 있는데 사법부가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엊그제 발표한 ‘2011년 법관 평가’ 결과는 사법부의 현 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법부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공정성, 품위·친절성, 직무능력 등을 잣대로 변호사들이 우수 법관, 나쁜 법관을 추려냈는데 상위 평가를 받은 판사와 하위 평가를 받은 판사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상위 평가자는 원고든 피고든, 가해자든 피해자든 상대를 배려하고 인권을 존중했다고 한다. 반면 하위 평가자는 듣기보다는 자신의 생각만을 훈계하고, 변호사 등 대리인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한다. 반말, 비속어 등 거칠고 자극적인 표현과 고압적인 언행으로 법관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린 경우도 상당수 있다고 한다.

서울변호사회의 법관 평가가 올해로 네번째인데, 종전보다 수준 낮은 판사들이 많이 줄었고 사법부도 변호사들의 지적을 경청하는 등 달라지고 있다고 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으로부터 신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법관문화 자정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법조계에서는 우수 법관, 나쁜 법관이 결국 개인적인 인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입을 모은다. 따라서 사법부는 성적 등 외부적인 조건에만 얽매이지 말고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법조인을 선발하는 한편 설득과 배려, 소통 등 개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인성교육에 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12-01-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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